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총정리 (2020.05.04)

안녕하세요, 몬트입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절차, 그리고 많이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긴급재난 지원금은 전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단, 개인별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이 되며, 세대주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조회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 순입니다.

가구의 기준은 주민등록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 개념 자체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거에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회 서비스에서는 신청가능한 일자를 보실 수 있는데, 공적 마스크 구입 때 처럼 요일제를 적용해서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나눠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서비스가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다보니, 무조건 PC에서만 하실 수 있고, 고령인 세대주 분들은 이용하시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이 어려운 분들은 18일부터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 및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조회 결과

이런 확인 절차 자체를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방법이 아닌 휴대폰 인증 방식도 괜찮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번 지원금 수령 방식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하는 방식이 있고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총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 일정

카드충전 방식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카드 연계 은행에 방문하신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후에 안내문자를 받으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후 지자체에서 안내문자를 받으시면 주민센터로 가셔서 직접 실물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 및 수령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것말고 더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어서 간추려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3월 29일 이후에 가족관계가 변동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월 29일 이후 아이가 태어났거나, 사망자가 생겼 다거나, 결혼, 이혼하신 분들께서는 5월 4일 이후에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이의 신청 해주시면 그때 상황에 맞게끔 처리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 3월 29일 이후에 이사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어차피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형태로 받는 것을 권유드린다고 합니다. 이 방식은 전국 어디서나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살던 곳의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함이 없을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그런데 지류형태의 상품권을 지급받을 경우 원래는 사용기한이 5년이지만 이번 경우에 한해서 8월 31일까지로 안내하고 권고할 예정이다.

 

네 번째,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주소지 관할 지역내의 상권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는 제외가 되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꼭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병원에서도 병원비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단계에서 기부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아직 신청을 안하셨다면

기부시 혜택이 있는데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되기 때문에 총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데 기부할 경우 향후 10년간 세액공제 혜택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내에 세금을 내는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또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행정안전부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더욱 빠른 답변 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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